5월,6월 두달일하고 6월에 관둔 상용직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급여는 매달 70만원입니다.
6월 원천세 신고할때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A01 간이세액 부분에 [인원1] / [총지급액: 6월급여 70만원] / 소득세 없음
A02 중도퇴사 부분에 [인원1] / [총지급액: 5,6월 급여를 합한 140만원] / 소득세 없음
A10 가감계 부분에 [인원2] / [총지급액: 210만원] / 소득세 없음
A10 가감계 부분에 인원2라고 쓰고 총지급액을 210만원이라고 쓰는게 좀 이상해서요, 210만원을 지급한적이없는데.. 일단 모은정보로는 이렇게 쓰는건데 맞게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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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두달일하고 6월에 관둔 상용직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요, 급여는 매달 70만원입니다.
6월 원천세 신고할때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A01 간이세액 부분에 [인원1] / [총지급액: 6월급여 70만원] / 소득세 없음
A02 중도퇴사 부분에 [인원1] / [총지급액: 5,6월 급여를 합한 140만원] / 소득세 없음
A10 가감계 부분에 [인원2] / [총지급액: 210만원] / 소득세 없음
A10 가감계 부분에 인원2라고 쓰고 총지급액을 210만원이라고 쓰는게 좀 이상해서요, 210만원을 지급한적이없는데.. 일단 모은정보로는 이렇게 쓰는건데 맞게썼나요?
>> 중도퇴사 연말정산인경우 해당년에 지급한 총금액을 입력하는게 맞으므로 맞습니다.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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