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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중증 에 자동차 구매
sunk**** 조회수 221 작성일2023.08.09
장모님하고 같이 살고있고 장모님이 장애인 중증이시고 기초 노령연금 받으시는데, 이번에 장모님 이름으로 자동차 구매할려고 하는데 차량은 k8하이브리드 입니다
이차가 배기량은 하이브리드라 1.6인데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는데 이런경우에도 구매를 해도 장모님이 기초수급연금 받으시는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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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심리상담 전문가
지존
기타 분야에서 활동

전문상담사 - 마음애 - 입니다.

정성 답변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마음애- 답변:

안녕하세요! 자동차 구매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장모님께서 장애인 중증으로 인해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자동차 구매에 대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구매의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한 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한 주유 비용, 보험료, 정비 등의 추가 비용을 장모님께서 부담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장모님의 기초수급연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구매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관할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모님이 신체적인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장애인 운전 보조 장비나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거 지역 및 국가의 법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자동차 구매는 장모님의 경제적인 여유와 기초수급연금 수령자로서의 자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관할 기관이나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장모님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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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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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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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유향
별신
장애인복지 4위,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문제가 많습니다~!

수급자에게는 특히 자동차가 소유되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자 탈락 됩니다~!

2023.08.09.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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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b6****
중수

2023.08.0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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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