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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치권 신고서??
비공개 조회수 348 작성일2019.08.05

자동차 경매를 알아보는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경매차량이 최저 입찰가가 1500만원쯤인데 xx모터스 라는곳에서 유치권신고를 800만원에 걸어놨더라구요


이 경우 제가 1600에 낙찰받은다음 800만원을 xx모터스에 지불하고 찾아올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600에 낙찰받으면 저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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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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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상가박사
우주신
월세 13위, 전세 35위, 경매 29위 분야에서 활동

800을 추가로 유치권자에게 지불 하여야 찾아올수 있읍니다.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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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