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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독주택(다가구매입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hcna**** 조회수 438 작성일2024.11.04
단독주택을 신규 매입했습니다.
신규 매입한 단독주택(다가구)에 비거주하고 있고  신규 매입주택을 포함한 1주택자 입니다. 
매입시 기존 임차인(세입자) 5가구가 있고. 임대수입은 합쳐서 보즘금 2,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정도 입니다.
1. 임대수입이 상기와 같지만 단독주택 1주택 소유자인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2. 등록해야 한다면 등록후 상기 수입시(보증금2천, 월세 3백)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대략 
   얼마 정도 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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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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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ss****
태양신 열심답변자

단독주택(다가구매입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하나요 

>>===》○

단독주택을 신규 매입하시고, 그 주택에서 임대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임대 수입의 규모와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연간 임대 수입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임대 수입이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300만원으로 총 3,600만원에 해당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세금 계산: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세금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 임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필요 경비에는 관리비,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주택 임대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사업자 등록을 통해 상업용 건물의 임대가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의 정확한 계산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