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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기준법개정
ojw3**** 조회수 4,462 작성일2003.10.07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읍니다.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통령의 공포,공포된날로부터 20일,30일 경과후 효력발생...등등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는 거라면 현재 이 개정법안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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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sp****
중수
법학, 법이론, 정당, 사회단체,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지난 9월 15일 법률 제6974호로 공포되어 9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주 5일 근로제를 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따른 차등의 시행일을 부칙에 두고 있습니다. 즉,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다르며, 그 전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곧 주5일근로제의 시행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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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2조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 조정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월차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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