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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달대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445 작성일2024.06.10
현재 배달대행일을 하고있어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 알고있는데요

근로종사자는 아닌데 배달대행일도

월세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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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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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우주신

배달대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연말정산이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액세액공제도 없습니다.

2024.06.10.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온라인홍보단 희망드림입니다.

월세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항목을 말하고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도 해당 내용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의 항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