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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안내드립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이면서, 재산(전월세 포함)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료 소득 최저보험료인 19,78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2,560원을 합한
22,340원('24년도 기준)이 부과됩니다.
※ 참고_2024년 2월분 보험료부터 지역보험료에 자동차 부과 폐지되어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지역보험료 모의계산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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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배민커넥트 배달알바로 월 170만원을 벌게 된다면, 이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각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차량 등의 보유 여부도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차량 소유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 추가 요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건강보험료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료 기준 및 추가 요소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