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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4.3월에 신청하면 되는데
2.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절차가 진행되려면 회사(학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3.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위크넷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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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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