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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 날짜
비공개 조회수 1,689 작성일2024.01.25
제가 2023.03.01~2024.02.29 기간동안 1년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2월중에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3월 계약 만료 이후 신청 가능한건가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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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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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4.3월에 신청하면 되는데

2.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절차가 진행되려면 회사(학교)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작성하여 각 기관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3.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 이수 + 위크넷 구직 등록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궁금증 또는 심층상담을 원하시면

​▶ 최창국 노무사 엑스퍼트 상담 : 최창국 엑스퍼트 상담 가기

▶ 실시간, 상시 ARS 유료 직통 상담 : 060 - 900 - 0427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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