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 현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 설립 (2013.03.29 예정)
- 문의
-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국번없이 1397
- 관련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한국자산관리공사
- 지원대상
-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 28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자
단,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1"에 가입된 기관 대출자 - 신청시기
- 가접수 : 2013.04.22(월) ~ 04.30(화), 본접수 : 2013.05.01(수) ~ 10.31(목)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경우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 - 신청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접수 예정(4.22(월) 사이트 오픈 및 가접수 예정) - 지원내용
-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최대 50%(기초수급자 등 70%)까지 채무감면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조정
본 정보는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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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비교검토
1. 자격조건
가. 채무규모
- 개인회생: (이자포함)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채무 5억 원 이하
- 국민행복기금: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현재 위 1억 원의 대상을 원금만을 기준 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았음.)
나. 연체여부
- 개인회생: 현재 연체여부 불문
- 국민행복기금: 2013. 2.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즉 2012년 8월말 이전부터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만 해당됨. 따라서 지금 현 재 연체중이지만 2012년 9월 1일 기준으로 그 당시 연체가 아니 었다면 자격미달.
다. 소득규모, 재산규모 등
- 개인회생: 채무자 본인, 배우자, 동거 부모, 성년 자녀 등의 소득, 재산 등을 모두 고려하여 월 변제금액이 결정되고 또한 신청이 기각되기도 함.
- 국민행복기금: 아직 소득규모(가족포함 여부), 재산규모(가족포함 여부) 등에 대 한 확정이 되지 않았고, 보유 재산의 가치평가방법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음.
라. 채권자 종류
- 개인회생: 은행, 카드회사 등을 물론하고 개인사채, 핸드폰요금, 일정액의 세금까 지 모두 포함.
- 국민행복기금: 협약된 은행, 저축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신협, 대부업체 등으
로, 협약되지 않거나 미등록된 대부업체, 사채 등은 포함되지 않으 며, 담보대출금과 이미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 파산신청) 절차 에 있는 채무액도 포함되지 않음.
* 3월 22일 현재 160개 대부업체 중 54개 업체만이 협약되어 있 으며, 만약 협약되지 않은 대부업체에게서 빚을 지고 있다면 대 상에서 제외됨. 한편 18개 시중은행 중에서도 12개 은행만이 협 약되어 있음.
2. 채권추심금지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한 후 평균적으로 7일 정도가 지나면 법원에서 채권추심 을 금지하는 금지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 달되면 그때부터는 채권자들은 돈 갚으라는 전화를 할 수 없게 됨.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되면 며칠 지나서 부터는 채권추심이 금지됨.
3. 신청방법
가. 신청시기
- 개인회생: 부채증명서, 기타 서류, 신청서 등이 준비되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함
-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2013. 4. 22. ~ 4. 30.까지
본접수: 2013. 5. 1. ~ 10. 31.까지
나. 신청장소
- 개인회생: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및 서민 금융종합지원센터(16개)를 통해서 신청하고, 현재 일부 은행지점 의 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함.
다. 신청비용
-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신청은 채무자 본인이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위 신청서를 작 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현재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 하여 신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들에서는 법원 송달료를 포함하여 평균 15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친구 법무사(인터넷 검색)는 추가비용 없이 70만 원을 받 고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국민행복기금에서는 필요서류만 준비하여 신청하게 되면 부채증명 서 등의 서류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알아서 확인하기에 별도의 신청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적은 금액의 신청수수료는 발생됩니다. 신청수수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나, 신용회복위원회처럼 5만 원 정도로 정해질 것 같음.
4. 채무면책의 범위
- 개인회생: 소득에서 기초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을 최대 5년(60개월) 간 납입하면, 잔여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면책해 줍니다. 따라서 채무원 금의 최대 90%까지도 면책이 가능함.
-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최대 50%(기 초 수급자 7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어, 이를 최장 10년간 분할 하여 상환하는 것임.
5. 결 론
채무자가 빚지고 있는 채권자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된 곳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제외되는 채권의 규모를 확인하여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하여도 남는 채권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에서 기초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가용소득에 60(개월)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자신의 채무원금의 50%를 넘는다면 국민행복기금을 선택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고 채무원금의 50%에 미달된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의 최대 50%까지만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무원금의 최대 90%까지 면책해 주는 개인회생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초 생활수급자는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원금의 최대 70%까지 감면해 주기에 혜택이 더 나은 것 같지만,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파산을 신청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금액의 100%가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파산신청은 내친구 법무사(인터넷 검색)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내친구 법무사에서는 추가비용 없이 70만원만 받고 사건을 처음부터 면책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며, 모든 서류도 무료로 발급받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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