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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와 자녀2명과 함께 거주 한달수입 8,9십만원
2) 주거현황: 보증금 오천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보증금이 없어서 동생 얻어줌(윌세계약자가 동생)
어떻게 보면 동생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생활 환경인데 거주자 본인 계약자가 아니라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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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1) 엄마와 자녀2명과 함께 거주 한달수입 8,9십만원
2) 주거현황: 보증금 오천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보증금이 없어서 동생 얻어줌(윌세계약자가 동생)
어떻게 보면 동생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생활 환경인데 거주자 본인 계약자가 아니라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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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일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수입이 80~90만 원 정도라면 소득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큽니다.
2.임대차 계약 명의자: 주거급여는 가구주(본인)나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 명의자여야 합니다. 동생이 계약자라면, 본인이 계약자가 아니어서 주거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명의를 본인이나 배우자로 변경하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금액 아래 자세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4.10.12.

안녕하세요
질문:
2021년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받아 자격 심사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자격 요건이 되는지요
1) 엄마와 자녀2명과 함께 거주 한달수입 8,9십만원
2) 주거현황: 보증금 오천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보증금이 없어서 동생 얻어줌(윌세계약자가 동생)
어떻게 보면 동생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생활 환경인데 거주자 본인 계약자가 아니라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답변: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세대구성원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심사하여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질문에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요건: 한 달 소득이 800~900만 원인 경우,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은 가구원의 수와 상관없이 일정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소득이 너무 높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 현황: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주거급여의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재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재산이 일정 이상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자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문제: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중요한 점은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는 실제 거주지와 가구 구성원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만약 동생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그 집에서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동생의 재산도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생의 경제적 상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급여 자격 여부는 소득과 재산, 세대 구성원 등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계약자인 상황에서는 동생의 재산 상황도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적인 자격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답변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4.11.08.
안녕하세요, 복지에 관심이 많은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1) 엄마와 자녀2명과 함께 거주 한달수입 8,9십만원
=>3인가구 주거급여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주거현황: 보증금 오천만원에 월세 오십만원 보증금이 없어서 동생 얻어줌(윌세계약자가 동생)
어떻게 보면 동생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 어려운 가정생활 환경인데 거주자 본인 계약자가 아니라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계약자 명의로 주거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즉, 세대주인 동생분이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질문내용으론 한정적인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건 동생분 명의 말고 어머님 명의로 계약을 바꾸는게 좋을것같은데 사정이 있는듯 하시니,
동생분 명의로 주거급여 신청을 해보시길바랍니다.
주민센터나 , 아래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ApplLivingView.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한 제 블로그에 2021년 주거급여에 관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021.02.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답변]
어머니와 자녀 2명이 한 달 수입 80~90만 원으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는 거주자 본인이 임차인으로 등록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현재 월세계약자가 동생 명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 명의를 거주자 본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