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채권의 종류에는 종류채권, 한정종류채권, 특정채권이 있자나여
여기서 질문
1. 일정 종류와 수량만 정한 것이 종류채권인가여?
한정종류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인가여?
특정채권은 아주 세부적인 것 까지 정하는 것인가여?
이 세 채권의 간략한 정의 하나랑여
2. 종류채권은 특정을 해야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제 생각은 채권자 쪽에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가 채권을 이행하기 위해
특정을 임의로 해서(첨부터 특약이 없을 시) 채권자에게 보내면 특정이 된 것으로
본다는 이런 뜻 아닌가여?
질문이 너무 산만하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해 죄송~~
아무튼 법률용어는 필요 없으니 알아 듣기 쉽게만 개념만 잡아 주세여~~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내공은 드릴수 있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채권의 가장 중요한 권능은 청구권이죠.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청구권은 채권의 내용이 됩니다.^^
이 어떤 행동은
1. 정말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택시에 탔을 때 운전기사가 택시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2.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것(밤에는 피아노를 치지 않는다는 것)이 될 수도 있구요,
3.어떤 물건을 달라고 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중 세 번째의 "물건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나누어볼 때 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보면,
종류채권: <칠성사이다 한병. 동아국어사전 두 권>같이 어떤 종류를 정해서 그 종류의 물건 중 일정수량을 교부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 겁니다.
특정물채권: <내가 쓰고있는 노트북, 우리집 차, 피카소의 13번째 작품> 등과 같이 종류를 넘어서 그 물건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정도로 당사자 사이에서 그야말로 특정된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입니다.
이 두 채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것들은 종류만 정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종류채권으로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당사자가 하나를 정해서 특정물로 삼으면 특정물채권이 되는거죠.
종류채권은 불능(물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요.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 채무자는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인도해야 합니다. 예컨대 구멍가게에서 사이다한병을 집으로 배달시키기로 했을 때 그 구멍가게의 사이다가 다 팔려서 없는 상태라면 가게주인은 다른 가게에서 사서라도 배달해주면 되는겁니다. 이에 반해서 특정물채권은 그 특정된 물건만이 채권의 목적물이 되므로 그목적물이 없어지거나 하면 상대방에게 물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게되고 채권이 사라지게됩니다.
그리고 특정물은 조금 망가지더라도 "그 목적물이 아니면 우리사이엔 의미가 없다"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망가진 특정물을 인도하면 됩니다.(노트북이 망가졌어도 그걸 주고받는 수 밖에 없죠)
제한종류채권은 종류채권의 일종으로, <너의 가게에 있는 사이다 중 한 병>같이 사이다라는 종류물에 가게 안이라는 제한을 붙이는 겁니다. 아무 사이다나 구해서 주면 된다는 점에서 종류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가게에 사이다가 모두 없어지면 더이상 사이다를 구해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특정물채권과 비슷하지요.
그럼 위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보면,
1.-1 일정 종류와 수량만 정한 것이 종류물채권 맞습니다.
1-2제한종류채권은 종류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1-3그런데!!특정채권은 아주 세부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보았듯이, 특정물이 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정했어도 당사자가 특정물로 본다는 의사가 없으면 이는 특정물이 될 수 없습니다.
1-4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종류채권: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제한종류채권: 종류채권의 일종으로 인도의무 있는 종류물의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
2. 와우!!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용^^
종류채권이 이제 만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여러 종류물 중에서 실제로 가져다 줄 목적물을 고르게 되겠죠? 물론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는 약속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도할 목적물을 골라놓는것을 특정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골라서 분리해 놓으면 특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하는 여담인데요,
배달할 사이다를 골라서 놓으면 특정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렇게 특정이 되면 그 종류채권의 성격은 특정물채권으로 바뀌지요. 앞에서 봤듯이 망가지면 망가진대로 인도해야 하고, 멸실되면 그 채권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이다를 놓쳐서 깨졌어도 또 사이다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다른 사이다를 특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데, 이를 변경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변경할 때에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면 안되죠.
ㅠㅠ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용..ㅋ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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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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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나야나
1. 종류채권은 1) 일정한 종류와 2) 일정량은 정하여져 있으나 3)어느 것이냐가 정하여지지
않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채권은 일정한 종류, 일정량, 어느 것이 모두 정하여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주 세부적?? 그냥 이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것이 특정물이며 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특정물채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끝으로 한정종류채권은 종류채권에서 다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 제한은 특정물채권처럼 딱 이것이다 정도는 아니지만 종류채권의 목적이 광범위할때 이를 적절히 제한하는 종류채권이라 보면 됩니다.
이 제한이 더해질수록 점점 특정물채권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종류채권의 특정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가능하며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가정은 어느 한 면은 맞을 수 있으나 전체를 다 설명하지 못하여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은 그 특정 이후에만 그 특정된 물건이 채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이행을 위하여종류채권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특정의 유/무에 따라서는 여러 법률적 효과가 부여됩니다. 가령, 이행불능, 선관주의의무,담보책임, 변경권등등...
한편, 종류채권의 일종이면서 특정이 없는 것으로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이 된다면(세상에서 유일한 물건) 이행불능도 발생하여야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금전채무는 이행지체이지 이행불능은 없습니다.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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