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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 교통사고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108 작성일2017.05.13
2주전 아버지께서 저녁 8시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시골이라 가로등도 없고 어두운 길이었으며, 아버지께서는 술을 약간 드신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셨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는 중 고가로 올라가려고 좌회전 하는 차량이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아버지를 치었습니다.
위 부분은 경찰과 운전자가 설명해준 부분이며 아버지는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사고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으나 충돌당시 상황만 녹화가 되지않았고 경찰측에서도 정지선 위에 차가 정지했으며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처음 사고가 난 후 의료원에 도착해서 CT촬영을 하였는데(파출소에서 단순 타박상 같다고 연락을 받은 상황) 이마쪽에 뇌출혈 발생되었고, 후두부쪽 뼈 골절로 응급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에 있어서 연락을 받고 입원해있다는 대학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응급실에 있다가 중환자실로 아버지를 옮긴 상황이었고 뇌출혈과 머리 뒤 아래쪽 뼈 골절과 척추5번 골절 그리고 머리와 얼굴을 구분하는 뼈가 골절된 상태이나 모든게 다행히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이틀 입원한 후 의식이 돌아와 중환자실에 환자가 오래있는게 더 안좋을 것 같으니 일반병실로 옮기자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 간병인을 둘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직접 간병하시겠다고 하셔서 일반 병동에 현재 입원한지 17일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2주정도) 머리와 얼굴 사이 뼈 골절로 인해 뇌척수액이 코에서 계속 흘러 대소변 및 식사를 모두 침대위에서 해결해야 했고, 귀에도 물이 가득 차서 왼쪽귀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부터는 뇌척수액이 코에서 흐르는게 멈춰서 식사시와 화장실 갈 때만 앉거나 움직여도 된다는 주치의 소견에 일반식을 하기 시작하셨고 빠르게 회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오늘이 약 17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의사가 통원치료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도 사건을 대충 마무리 하려고 하는지 진단서와 진술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께서 후유증이 생길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이는 60세이시며 평소 지병없이 건강하셨습니다. 지방 주유소에서 성실히 일하시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고로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그만두게 되셨고 앞으로도 앞으로의 일도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와 경찰서에 대응해야하는 방법 그리고 이대로 퇴원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의사소견서를 받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도 되는지 옮긴다면 현재 담당의는 신경외과 교수인데 신경외과로 가야하는지 정형외과로 가야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는게 너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해 글이 길어진 점 죄송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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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
의료원에서 대학병원 이동시 사설응급차 비용 14만원 저희가 부담했는데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입원해있는 병원에서 서울로 이동시에 사설 응급차 부르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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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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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태 손해사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교통사고관련제반사항상담 #교통사고손해액면부책상담 #교통사고영상검토와과실비율산정 교통 사고, 위반 1위, 자동차보험 16위, 보장성보험 43위 분야에서 활동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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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좌회전하려는 차량에 의해 충격됨으로써 뇌출혈, 후두골 골절, 안면골골절, 요추 5번 골절상을 입어 17일 동안 입원치료 중이나 수일 후 퇴원 후 통원치료를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고, 당해 사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자의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부합된다면

사고차량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소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어서


당해 사고 관련 형사처벌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별도의 형사합의가 요구된다고 볼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합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형사합의를 요청받은 경우 그에 적정하고 합리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령 현재 진료병원으로 부터 퇴원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해 관련 정밀한 진단이 우선이라고 할 것이고, 주거지 인근의 요양병원에로의 전원 입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대학병원에로의 정기. 계속적 정기 진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볼 것이니 이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골절 포함 두부 뇌손상 주된 상해라고 할 것이니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모두 진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설응급구급차를 이용한 비용은 영수증빙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서울로 이송시 사설응급구급차 비용은 반드시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된다는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사항은 교통사고 손해 보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직접 상의한 후 그 도움을 받는 것이 질문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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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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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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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고
고수
교통 사고, 위반, 자동차보험, 의료, 상해 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처리과정이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하였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따라서 경찰서나 지구대나 가족(신분증과 주민등본등)이 가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병원은 전원 즉 옮겨서 치료를 받으실수 있으며 치료 관련자료를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진단서.응급챠트.엠알아이 등 엑스레이 일체 및 각종 검사자료를 발급 받아서 가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하여 응급차량도 부탁하셔서 전원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확인원 등을 확인하시괴 내용이 틀리면 재조사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더 궁굼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메일 및 쪽지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1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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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