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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홍준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개인회생 수임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의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송달료, 인지대는 별도의 비용으로 봐야 하나 대리인 사무실에 따라 수임료와 법비용을 포함하여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준별하여 비교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비교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수임료 대출의 경우 고금리의 대출이 대부분이고,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활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수임료 대출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변제계획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자체적인 분납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으며,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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