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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14일부터 올해 6월 16일 까지.일했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회사에 사정으로 인해 한달이상 쉬었었는데
52주를 못채우고 49주를 일하게 되어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퇴직도 회사에서 7월까지 일이없다고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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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휴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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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 노무사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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