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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
비공개 조회수 591 작성일2022.07.14
건설일용근로자 입니다

작년 6월 14일부터 올해 6월 16일 까지.일했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회사에 사정으로 인해 한달이상 쉬었었는데
52주를 못채우고 49주를 일하게 되어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퇴직도 회사에서 7월까지 일이없다고하여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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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휴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을 통해 조력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ARS(유료/3분이내 짧은상담) : 060 - 900 - 2679

■네이버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d=100006863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msskk/222782124812

| 민승기 노무사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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