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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문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게 무슨 말이죠?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면 별도 1.2% 수수료가 붙는다는건가요? 3년 이후에 중도상환하면 별도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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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8.24 조회수 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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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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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실행한 일자로 부터 3년 이내 일부 또는 전액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3년 이후 부터는 일부 및 전액 상환시 상환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상환시 발생되는 비용

1) 상환 원금

2)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 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3) 사용한 일수에 대한 이자비용 = 상환원금 * 금리 * 사용한 일수 / 365일

# 사용한 일수란? 매달 납부 일자가 10일이고, 상환하는 일자가 20일 이라고 가정 했을 때, 사용한 일수 10일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 됩니다.

즉, 3년 이후 부터는 2)번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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