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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계약을 하셨다면 당옇니 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 아닌 2022년 종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계약을 2020년에 했고, 임대인이 2021년까지 월세를 감액 용도로 받지 않았다면 착한 임대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나 그렇지 않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는 임차인이 신결쓸 부분이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여 월세 감액 부분이 있었다면 직접 신청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2021년에 감액이 있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라고 하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조건과 신청 서류에 대해 정리한 글을 남겨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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