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파트거래[] 부동산실거래 신고 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571
작성일2022.04.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21년 6월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약 1시간 전에 그때 거래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실거래를 해야한다고
문자가 와서 알아보니 신고는 거래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고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거래는 공인중개사랑 했고 법무사를 통해 해당 구청에 서류 제출까지는 했습니다.
1. 부동산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는게 아닌가요?!
2.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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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공인중개사랑 했고 법무사를 통해 해당 구청에 서류 제출까지는 했습니다.
1. 부동산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는게 아닌가요?!
2.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다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거래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도 다 마쳤다면 거래신고는 법무사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중개했으면 부동산에 부담해야 합니다.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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