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아파트거래[] 부동산실거래 신고 대상자
비공개 조회수 571 작성일2022.04.2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 2021년 6월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일 약 1시간 전에 그때 거래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실거래를 해야한다고
문자가 와서 알아보니 신고는 거래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네요...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고 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거래는 공인중개사랑 했고 법무사를 통해 해당 구청에 서류 제출까지는 했습니다.

1. 부동산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는게 아닌가요?!

2.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공인중개사 김교수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0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공인중개사교수 전세 3위, 월세 3위, 부동산, 건축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거래는 공인중개사랑 했고 법무사를 통해 해당 구청에 서류 제출까지는 했습니다.

1. 부동산실거래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는게 아닌가요?!

2.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썼다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거래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등기도 다 마쳤다면 거래신고는 법무사가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중개했으면 부동산에 부담해야 합니다.

2022.05.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공인중개사 김교수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