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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혼모 지원 어떻게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6,801 작성일2013.02.05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너무되서 알아보다 글을 올려요

저는 올해 21살인데.. 벌써 애기 엄마가 될준비를 하고 있어요..

수술을 하려고 했으나.. 돈도 없고..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서로 재혼하셨기때문에

말씀도 못드리고..그래서 결국 19주까지 와버렸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우리가 나와서 살고있고... 경제적인 형편이 안되니..

입양하자고 하는거에요...근데 저는 어떻게든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그럼 남자친구는 아이와 저를 못본다고...

그럼 저혼자 키우라고 하고 남자친구는 군대를 아직 안가서 군대도 가야하구요..

만약제가 혼자키우게 되면.....저는 어떻게 미혼모로 어찌 해야될지...모르겟더라구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드는데,,, 애기 혼자 놔두고 일을 갈수도없고..

걱정이나 고민이 많아요...

애를 혼자키우게 되면 지원금이 나오는지..지원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고시원에 있는데... 애를 낳아서 고시원에서 키울수도 없고...

임대로 어떻게 집을 구할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입양은 아닌것같아서요...

좀 방법좀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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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입니다.

 

저희센터에서는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의 임신으로 많이 당황스럽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라 생각되지만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고자 하는

 

강한 마음에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귀하가 현재 21세이시라면, 청소년 한부모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미혼모 지원 사항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1. 출산비 지원 사항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항

3. 미혼모•부자 위기지원사업

4. 미혼모 거주지 지원에 관한 사항(임대주택, 시설입소) 으로 나누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출산지원을 위한 "맘편한카드" ,“고운맘카드” (중복사용가능)

 

두 카드를 이용하시면 출산과 관련한 병원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고운맘카드는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임산부는 모두 만들 수 있으며, 맘편한 카드는 만 18세 이하인 임산부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21세라 하셨음으로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맘편한카드

 

* 발급대상 : “임신확인서” 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 이하산모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120만원(1일 10만원이내) 임산. 출산 의료비(검사, 출산및 산후진료등)사용가능하며,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카드->기업카드로 들어가셔서

 

맘편한 카드를 선택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동 증빙서류외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등)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문의전화: 02) 2002-3313)

 

2)고운맘 카드

 

*발급대상 : “임신확인서” 로 임신이 확인된 산모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중

 

총50만원의 범위에서 1일 최대 6만원까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만을 위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1일 지원 한도액을 적용을 받지 않고 남아

 

있는 지원금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 : 고운맘 카드 신청을 하시려면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분께서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신분증

 

2)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②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항

 

정부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은 25세 미만(1988년생부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이 있습니다. 지원은 연령이 2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최장 5년간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최저생계비 100%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월별지급

계좌입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제외)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1인당

월15만원

월별지급

계좌입금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실비

분기별지급

해당 청소년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월 5만원

월별지급

계좌입금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포함)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이내

수시지급

(신청시)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서비스별모의계산->에서 분류별 모의계산해볼수 있습니다.

 

3. 미혼모.부자 위기지원사업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에서는 ‘위기지원사업’이라 하여

 

재가 양육하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연간 70만원 이내로

 

출산비, 병원비, 친자검사비, 생필품(기저귀, 분유, 내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본 센터(02-861-3020)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미혼모 주거지원 관련

1) 임대주택

 

궁금해 하시는 임대주택의 경우 앞서 설명 드린(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항)

 

동 주민센터에 청소년 한부모 신청 하신 뒤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수시 공고가 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에스에이치공사 1600-3456 엘에이치공사 1600-1004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자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임대주택공고가 나올 때마다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도 다양해서 질문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면,

 

다양한 임대주택 모집공고에 신청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주택 모집 공고 시 배점기준을 적용하는 주택이 있는가 하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배점기준은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배점기준은 국토해양부의 훈령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금액은 주택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50만원 ~ 500만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2) 미혼모시설 입소

현재 질문자님이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미혼모자시설(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개월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입니다. 시설에 입소하시면 숙식, 분만의료혜택, 직업교육, 상담 등이 제공됩니다.

시설의 지역은 정원(TO)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에 연락하시어 TO가 남는지 확인하시고, TO가 남지 않았다면 대기자명단에 올리셔서 입소하시면 됩니다.

시설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입소가 가능한 시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설의 연락처나 위치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성가족부 위드맘홈페이지(http://withmom.mogef.go.kr/facilities/list)이나

전국미혼모의 집(http://www.missmom.info/main.html)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또한 별도로 한부모/두리모(미혼모의 새이름) 가족을 위한 네이버 카페 “싱그레”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온라인 이벤트와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이 필요하실 때 다시한번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전화 : 02) 861 - 3020

홈페이지 : http://seoulhanbumo.or.kr

네이버카페 : http://cafe.naver.com/seoulhanbumo <정보제공>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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