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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홈페이지 상에서 특별하게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등 제한사항으로 잡혀 있는건 하나도 없는데
민간 청약 시 이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민간 청약에서의 신혼부부 우선 지원 이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 아파트의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이 아닌 군인복지법에 의한 택지공급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을 하지 않아 무주택자와 다름 없는데 혹 당첨되었다 계약하지 않은 이력으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답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 조건에 해당됩니다.
3. 만약 생초나, 신혼부부 등 지원 자격이 박탈되었을 경우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청약의 종류는 일반 청약 밖엔 없는지요? 당첨 사실 하나로 계속적으로 2순위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지요?
☆답변: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과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