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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군인특별공급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468 작성일2022.04.15
군인 특별 공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거 군인공제회에서 시행하는 군인공제회 회원 대상 분양에 일반분양 3순위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첨된지 7년 경과)  

1. 청약 홈페이지 상에서 특별하게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등 제한사항으로 잡혀 있는건 하나도 없는데
  민간 청약 시 이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민간 청약에서의 신혼부부 우선 지원 이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을 하지 않아 무주택자와 다름 없는데 혹 당첨되었다 계약하지 않은 이력으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3. 만약 생초나, 신혼부부 등 지원 자격이 박탈되었을 경우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청약의 종류는 
  일반 청약 밖엔 없는지요? 당첨 사실 하나로 계속적으로 2순위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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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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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저도 궁굼하네요,,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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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공인중개사 #하남토박이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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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 홈페이지 상에서 특별하게 재당첨 제한이나, 특별공급 등 제한사항으로 잡혀 있는건 하나도 없는데

민간 청약 시 이 당첨된 사실만으로도 민간 청약에서의 신혼부부 우선 지원 이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 아파트의 장기복무군인 특별공급이 아닌 군인복지법에 의한 택지공급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또는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당첨된 사실은 있으나, 계약을 하지 않아 무주택자와 다름 없는데 혹 당첨되었다 계약하지 않은 이력으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지요?(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음) 

☆답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등 조건에 해당됩니다.

3. 만약 생초나, 신혼부부 등 지원 자격이 박탈되었을 경우 제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청약의 종류는 일반 청약 밖엔 없는지요? 당첨 사실 하나로 계속적으로 2순위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지요? 

☆답변: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과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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