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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기존 중기청은 보증금의 5% 이상으로 하는데, 매임임대주택은 상호전환이 가능하잖아요?그럼 계약금 기준이 상호전환 전 금액인지 상호전환 후 금액인지 궁금합니다.상호전환 후 5% 금액이라면 lh나 sh에 말해서 계약금을 더 줘야하는 걸 협의해야 할까요?
---> 님이 계약금액을 확정해야겠지요,처음부터 전환이 된다면 님이 전환을 하여 보증금액으로 확정하여 계약서를 쓰면 될 것이고, 기본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 계약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기준으로 융자상담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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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