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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권병훈 입니다.
지원제외 청년
① 동일한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② 다른 사업장에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또는 동 사업에 참여 중인 자
③ ‘21년 동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한 자(3회까지 허용) * 단, 동 사업에 참여하여 채용되었으나 1개월 내 자진 퇴사하여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횟수를 가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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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