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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자금 대출 회사로 원천공제 문의
학자금 대출이 14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달 안으로 절반을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로 원천공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회사로 원천공제가 된다면 1년 12개월 동안 1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달달이 월급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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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5.09 조회수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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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세무도움in 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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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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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세무회계 #세무기장 #세무신고

세금 정책, 제도 1위, 세금, 세무 2위, 부가가치세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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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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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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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학자금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의무적 상환 방식은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이 시작되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환유예기간으로 매월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가 누적됩니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은 개인이 계좌 및 상환액을 선택하여 납부하는 자발적상환과는 달리, 국세청에서 조세징수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의 전년도 소득대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부과 및 납부를 받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자인경우 매월 원천공제(매월 급여에서 차감)방식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납부를 신청하고 5월말까지 의무상환액을 전액 납부하시거나, 5월말까지 1/2을, 11월 말까지 1/2을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6월초에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5월 말까지 선납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음

(6월 말까지 선납한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통지서는 발송되나, 7월 초 다시 사업장으로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하여 원천공제 진행되지 않음

※ 분납(50%) 고객은 11월 30일까지 남은 반액(50%) 납부 필요 → 미납시 잔여 50%(6개월분) 금액에 대하여 12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통지서 발송('23년 1월~6월 6개월간 원천공제 진행)

(선납하지 않은 채무자) '22년 7월~ '23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급여지급 시 원천공제 진행

(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사업·근로소득의 경우만)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서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ㅇ 의무상환 관련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취업후학자금)(☎126-1-4)

ㅇ 대출 및 자발적상환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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