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육공무직 퇴직금 연가보상비
비공개
조회수 1,491
작성일2020.08.13
교육공무직 2020.1.1.~2020.12.29. 계약인데 2일때문에 퇴직금 받기는 어려운것 같은데 만약에 더 근무를 할경우 재계약이 아니라 공개채용을 할경우에도 퇴직금, 연차수당(11+15개)은 받을수 없나요??
또 만약 2020.12.30로 공무직 같은 직군으로 단절기간없이 다른학교에서 일할경우에는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또 만약 2020.12.30로 공무직 같은 직군으로 단절기간없이 다른학교에서 일할경우에는 퇴직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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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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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이 다소 모호합니다 .
그냥 추가 근무하시고 나중에 퇴사할 때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 보세요. 판단은 관할 노동부 감독관이 할 것입니다.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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