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행정기관에 질문인이 차상위 계층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차상위계층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2023.04.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시 만30세미만의 경우 세대분리 조건은 주소분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해야됩니다.
즉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아래 차상위계층 조건 자세히 한번확인해보세요!
2023.04.11.

lh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긴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지는 2년이 넘었구요
부모님이 6억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고 현재 은퇴해서 연금 받고 계십니다..
저 현재 무주택 전세집 세대주 이고 취준생입니다 월 40~50 벌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이 안될까요? 부모님의 소득이라던지 자가보유 때문에 안되는건가요 ?
답변
만 30세 미만은 따로 살아도 가구원 피보험 법상 한가구로 봅니다.
아래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