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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계층 임대주택
비공개 조회수 3,371 작성일2022.05.04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60년 생이고 현재 일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당뇨 고지혈증이 있고 약도 매일 드시고 관절도 좀 안좋으시고 눈도 좀 아프다 하십니다(눈이 자꾸 깔끔거리고 쓰라리다고 하시는데 당뇨 때문인거 같아요)

우울증도 있으신데 우울증 관련해선 병원 안가시구요 이명 현상도 좀 있으시답니다

제가 알아보니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될것 같고 차상위는 가능할거 같은데 차상위 계층 혜택에 있는 임대주택 지원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려면 한달에 얼마 정도 내야 하나요?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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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은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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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IT/인터넷업 #리스승계 #수입차리스승계 #장기렌트승계 자동차 렌트, 리스 86위, 자동차구입, 자동차 분야에서 활동

지역이 어디이신지 모르겠지만

해당 서울도시주택공사, 경기주택공사, LH(전국)주택공사

임대관련 페이지 공고보시면 해당 평형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 명시되어있습니다....참고하셔서 신청하면 되고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39제곱,,,까지만 신청가능합니다.

아파트, 매입임대(다가구,빌라) 공고도 있으니 꾸준히 보고 자격이 맞으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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