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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세금감면
비공개 조회수 771 작성일2023.10.26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자 세금감면 조건에 충족돼서 통신판매업종으로 온라인 의류쇼핑몰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간이로 신청을 못하고 일반과세자로 잘못 신청했습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고 100% 세금감면에 해당되는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에 따라 감면받는게 차이가 있는지
2. 차이가 있다면 어떤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건지
3. 그냥 일반사업자로 진행하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폐업신청하고 간이사업자로 변경해야되는지
(그런데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4. 어머님도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아직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사업활동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어머님과 공동사업자로 신청해서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위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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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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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n4h****
지존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고 100% 세금감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에 세금감면 차이는 없습니다.

2.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는 세금신고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금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일반사업자로 진행하더라도 세금감면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폐업신청하고 간이사업자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는 각 지역의 규정에 따라 세금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어머님과 공동사업자로 신청하여 간이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세금감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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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패션코디, 패션스타일, 쇼핑몰, 시장 분야에서 활동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에 세금감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속한 지역의 관할 세무 담당청에 문의하여 해당 세금감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2.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 간의 차이는 주로 과세 방식과 부가가치세(VAT) 신고 등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방식은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실제 매출액과 비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일반사업자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폐업을 신청하고 간이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감면에 대한 혜택이 있는 경우, 간이사업자로 전환하여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재무, 세무, 법률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