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지역가입자 밑으로 저희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제가 다시 부모님집 주소로 들어가도 가능한건지요?
2.소득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는데
전년분 소득이 10원이라도 잡히면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건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건지요?
2013년도 2백30만원이 소득으로 잡혔다고 인상
2014년도에는 2백70만원으로 잡혔다고(40여만원 더 올랐을 뿐인데) 인상
매년 이렇게 쥐꼬리만한 소득인데 건강보험은 계속 오르는 겁니까??
3.종합소득세는 안나오는데 어떻게 건강보험은 계속 오르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16.02.14.

개인사업자의 의료보험 징수제도는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피부양자 박탈 피하는 방법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58119878&page=1#answer2
일단 먼저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약 두배이상으로 산정됩니다. ( 너무나도 불공평하지요. )
저의 답변 마지막 부분에서 계산해보세요. ( 소득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1초면 계산됨)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00883949&page=1#answer1
또한 4대보험가입자(직장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은
건강보험료에 "절대로 절대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 재산이 모두 산정됩니다. 거의 폭탄이 발생하지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적게 내시려면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72847908&page=1#answer1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건강보험료는 현재 지역가입자인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모든가족에 자동차,건물등 각종재산과 개인소득을 산정합니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세대원과 똑같아서
주민등록등본 세대주가 세대원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절대로 분할청구하지 않습니다.
( 물론 미납하면 그 미납기간의 주민등록세대원이엇던 모든 가족에 자동차,건물, 통장등을 압류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
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016.02.14.
1.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다른 경우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 지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10원이라도 잡히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상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으로서, 계산 방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며, 소득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로서, 소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인상 여부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가의 세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09.
1.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보험제도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항은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인상 기준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보험제도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따른 보험료 인상 여부와 기준은 해당 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 체계이며, 각각의 기준과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종합적인 과세를 위한 세금이며,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두 세금이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10.
1.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를 다시 부모님집으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요건은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기준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건강보험료와 종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는 반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따라서, 두 세금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건강보험 관련 기관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