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 수증자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
둘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조세채권확보 곤란으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를 하더라도 세무적인 문제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2024.06.2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