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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회사(비상장) 주식 무상 증여
kte1**** 조회수 1,990 작성일2024.06.25
법인 회사 주식(비상장)을 10%를 가지고 있습니다.당시에 액면 5,000원에서 현시점 주식평가액이 대략50,000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시 대표이사님께서  10%을 무상으로 주신거고  대략 5년이 지나고 
다시 돌려 달라고 하네요.세무 사무실에서는 양도가 아닌 증여(절세)쪽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1.질문 ) 증여로 진행했을때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세무사무실 답  - 수증자(대표)에게 증여세 부과 됨 .증여자는 별도 세금 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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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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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경
세무사 eXpert
더감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증여전문 더감세무회계 정해경 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즉 수증자로부터 세금을

받아낼 수 없는 경우

둘째,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대표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조세채권확보 곤란으로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주식 증여를 하더라도 세무적인 문제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더감세무회계 031-8023-9440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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