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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면 되나요?
혹시 부모님이름으로 뗄때 부모님 신분증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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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안내입니다.
▶ 발급처: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혈족(부모,자녀)의 경우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직계혈족) : 방문자 본인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지 후 내방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비용 : 1,000원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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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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