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ㅡ소득은 공무원연금으로 월 170만원 받고있고
재산은 공시가 10억5천만원 주택소유자이며
나이는 72세이고 1인 단독세대입니다
문의 1,
이 경우 기초연금대상이 되는지요?
문의2,
또한 소득 재산의 자격조건은 무엇인지요?
문의3,
공무윈연금수령자는 단 10만원을 받아도 기초연금대상이 안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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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연금 중에서도 기초연금과 중복 혜택이 되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공무원 연금이 퇴직연금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애석하게도 기초연금 대상이 안되실 듯합니다.
2.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여부를 월 소득인정액을 보유하신 재산과 월 소득을 바탕으로 평가한 후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원, 부부가구이실 경우 323만 5천원 미만이실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나와있어 확인하시면 도움되실 듯해요.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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