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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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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훈련교사 3급은 시험을 보는것은 아니지요
산업기사 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이면
직업훈련교사 양성 과정 교육을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능력개발 교육원에서 실시 하는
교육을 받으면 직업 훈련교사 3급 면허를 받을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것이 아니고 교육 과정만 이수 하면 되고
교육 신청 할수 있는 자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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