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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비공개 조회수 1,143 작성일2014.03.14
안녕하세요.
제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게되었는데요.
등록과정들을
연말정산할때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하면 계속 유지되나요?

그리고 혹시 좋은 tip있으시면
조언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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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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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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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크루즈
물신
 2014년연말정산소득신고 시, 공제항목 첨부자료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조회출력코너에서 출력하시면되며, 부양가족 자료가 출력이 아니되는경우에는?
   *등록하는 방법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코너에서 간단하게 이동전화 (핸드폰)으로 
동의하시면 자료조회출력 코너에서 출력가능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한번만 등록해놓으시면 매년 자동으로 조회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하고자하시면?
부모님께서 만60세이상이시고, 2014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총급여소득액이5백만원이하인(부모님 각각)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는 2015년1월에 시행하는 2014년연말정산소득신고 시, 부모님을 인적공제(150만원공제)와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기구금 등등 모든 공제항목 적용가능합니다.
공제항목 출력하여 질문자님 2014년연말정산소득신고서 작성분과 첨부하여 급여담당자에게 제출하면됩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처리를 하시면 더율한 공제를 받으십니다.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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