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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
일반적인 과세기간 1.1~12.31이면
3/31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4/30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1기예정
1/1~3/31 분은 4/25일 신고납부
1기확정
4/1~6/30 분은 7/25일 신고납부
2기예정
7/1~9/30 분은 10/25 신고납부
2기확정
10/1~12/31 분은 1/25 신고납부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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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인세신고기한은 2017.1.1~2017.12.31 까지 해서 신고기간은 2018.3.31까입니다.
그리고 2018.1.1~12.31까지해서 신고기간은 2019.3.31까지입니다.
2.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신고가 끝난 다음달망일까지입니다. 4월30일까지 입니다.
3. 부가세신고기간은
1기 1.1~6.30-----7.25 신고납부
2기 7.1~12.31----1.25 신고납부
4.급여신고는 급여를 지급한달의 다음달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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