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3남매 중 본가에서 독립한 대학생입니다.
이제 남매 셋 모두 성인이 됐습니다
부산도시가스 요금 할인 목록을 보던 중 다자녀의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보고 질문드립니다.
1. 다자녀의 기준이 본가 기준인가요? (3명)
2.아니면 독립 가구기준인가요?
만약 1번이라면 다른 다자녀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거주지에 자녀 수가 확인이 되어야하니
등본상 거주하는 자녀 기준입니다
독립하여 등본이 분리되면 분리된 자녀는 해당이 없습니다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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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일반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상 '자(子)' 또는 '손(孫)이 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해당되는 가구는 도시가스요금 감면(경감) 지원제도가 있으니 아래내용 보시면 도움되실거예요~^^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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