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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부모님+학생 본인에 소득을 심사하고 결정되는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서 장학금은 지급 됩니다
소득심사는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되고 소득분위 결정 됩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확인후 결정 됩니다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은 아래를 참고 하셔요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 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 | 전액* | |
1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2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5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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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수혜자격은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ㅇ 학자금 지원구간기준 : 기초생활수급자포함 1~8구간 이내
ㅇ 재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국가장학금 신청시 별도로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신고를 받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 기준에 벗어난 소득 및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각 가구의 소득·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양해바랍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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