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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장학금 다자녀 기준
비공개 조회수 271 작성일2022.08.20
기준이 뭔가요? 저희 부모님보다 돈 더 잘버는 부모님 자식이 장학금 받는건 뭔가요? 성적 국장 받을정도 됐습니다 저거 부모님 소득으로 구간 나뉘는거 아닌가요 근데 왜 저희 부모님보다 돈 더 잘버는 친구가 국장을 받나요? 진짜 그냥 궁금해서 올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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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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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부모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소득산정할 때 포함이 안되죠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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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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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절대신 eXpert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국가장학1위 #학사행정제도1위 #장학제도1위 학사 행정, 제도 1위, 국가장학금 2위, 대학교육 1위 분야에서 활동

국가장학금은 부모님+학생 본인에 소득을 심사하고 결정되는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서 장학금은 지급 됩니다

소득심사는 학생, 부모(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 산정되고 소득분위 결정 됩니다

소득·재산의 범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재산 관련 공적정보 및 금융정보 확인후 결정 됩니다

(재단 학자금대출 잔액 포함)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금은 아래를 참고 하셔요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I 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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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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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 장학금 포함) 수혜자격은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ㅇ 학자금 지원구간기준 : 기초생활수급자포함 1~8구간 이내

ㅇ 재학생 성적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국가장학금 신청시 별도로 개인별 소득 및 재산 신고를 받지 않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 기준에 벗어난 소득 및 재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각 가구의 소득·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어려운 점양해바랍니다.

[소득인정액(월)] =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ⅹ 월 소득 환산율

③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만 적용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은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한하여 순서대로 적용(자동차는 적용대상 아님)

※ 기본재산액 공제 및 부채 차감 후 '일반재산, 금융재산'이 '-(음수)'일 경우 '0원'으로 처리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