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사망시 가족이 수령할수 있는지, 또한 지급된다면 예상가능한 지급액은? (나이25세이상)
2. 연금 가입자가 빚이 있어서 빚을 이어받지 않기위해 재산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이때 사망자 국민연금 또한 지급될수 없는지
이 두가지 질문사항 여쭤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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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인 국민연금연금 가입자(였던)가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요건",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족연금 수급요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3.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경우
4. 사망일 기준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 수급요건 상기 3, 4번의 경우 사망일이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유족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지급률 100%
두번째 질문인 사망시 채무등 으로 상속포기시 수급가능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이하 생략)
위 법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법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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