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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추후납부"라는 제도는 최소납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최소납부기간을 충족한 상태라면 "추후납부" 제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올해 12월에 전액 납부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국민연금을 월별로 납부하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 납부를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국민연금에 도움될 내용을 모아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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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추후납부라는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국민연금을 올해 12월에 올해 금액 전액을 내고 싶은데 국민연금공단에 그렇게 해도 신청이 될까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연금 맞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노령연금 수급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임의 가입할 수 있다.
귀하의 경우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가까운 연금 공단지사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신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2023.10.30.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추납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 중이어야 가능합니다.
추납 보험료는 추납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납하고자 하는 개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분할 납부 시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이 됩니다.
추납보험료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혼인이력 및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지사에 해당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추납 가능한 기간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법령개정 및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