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월31일까지 출근 하고 2월1일~2월29일 까지 공휴일 제외
평일간 연차 사용 후 29일에 방문 해서 사표 내려 하는데
이런식으로 연차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일정 조정은 가능하나 이유 없이 거부는 안되는거로 알고 있고 연차를 쓰던 말던 저는 2월에 없는데
상관 없겠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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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질문자가 주장한 방식으로 사용청구해도 됩니다.
2. 다만 질문자가 기재한 방식으로 연속 사용할 경우 사업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청구한 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은 평을 5일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그 주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매주 주휴수당 8시간분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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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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