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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조건
비공개 조회수 2,086 작성일2023.09.11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전년도에 수입이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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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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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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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은 현실이 된다
초인
#경제적자유를 #이루려는 #온라인N잡러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전년도에 수입이 있어야하나요?

[답변]

23년 9월 반기 신청은 23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에 다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전년도 수입으로 하는건 11월말까지 신청 가능한 기한 후 정기신청만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9.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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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안
별신
#성실한답변자 #경제금융러 #근로장려금전문 고용, 고용복지 69위, 근로기준, 세금 정책, 제도 88위 분야에서 활동

네, 올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올해 1~6월까지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내년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에 신청하시려면 올해 소득이 최소 4만 원 이상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식인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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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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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스터
초인

2023.09.11.

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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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z****
시민

2023.09.1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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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