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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전년도에 수입이 있어야하나요?
[답변]
23년 9월 반기 신청은 23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에 다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전년도 수입으로 하는건 11월말까지 신청 가능한 기한 후 정기신청만 남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09.11.
네, 올해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올해 1~6월까지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내년 3월 하반기나 5월 정기에 신청하시려면 올해 소득이 최소 4만 원 이상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총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식인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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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근로장학금 반기 신청은 올해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안내 총정리 글 읽어보시고, 9/15까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