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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세법제97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pjt9**** 조회수 149 작성일2023.02.05

저는 6년전 손녀가 취득한 건물을 작년10월에 아들이 증여를 받아 사위에게 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1항에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 받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고 취득가액은 직계존비속 등의 취득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저의 경우 취득가액은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금액으로 하고, 장기보유기간은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증여받은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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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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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일
세무사 eXpert
세무사 문성일 사무소

귀 사례의 경우,

1. 취득가액 : 손녀 취득가액 적용

2.장기보유특별공제 :손녀 취득한 날부터 기산

(참고)

소득세법 95조

④(중략)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

3. 양도소득기본공제 : 단기보유한 경우에도 적용

※ 이월과세 세액이 오히려 적은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담 비교 권해드립니다.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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