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2,459 작성일2024.01.16
연봉 3000만원

체크 카드 1641만원 사용
신용카드 1288만원 사용

연봉의25% 750만원

체크카드 1641만-750만 = 891만원
신용카드 1288만-750만= 538만원

891x30%= 267.3만
538x15%= 80.7만

공제한도 300만원 이상으로 계산되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소득공제라는게 돈 돌려받는거죠?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과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하고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입니다

즉, 최소사용액은 신용카드따로 체크카드따로 공제하는게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돈을 돌려받는게 아니고 소득금액에서 공제 하는 것입니다

2024.01.1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노용범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