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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2,459
작성일2024.01.16
연봉 3000만원
체크 카드 1641만원 사용
신용카드 1288만원 사용
연봉의25% 750만원
체크카드 1641만-750만 = 891만원
신용카드 1288만-750만= 538만원
891x30%= 267.3만
538x15%= 80.7만
공제한도 300만원 이상으로 계산되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소득공제라는게 돈 돌려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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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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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 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과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 하고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 입니다
즉, 최소사용액은 신용카드따로 체크카드따로 공제하는게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돈을 돌려받는게 아니고 소득금액에서 공제 하는 것입니다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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