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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bhk0**** 조회수 26,192 작성일2022.02.26
안녕하세요
지원금은 격리해제되고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격리되는날 지원하는건가요??
등본상 엄마와저 둘 뿐인데 저만 걸렷구요
그럼 1인가구로 받나요?
자가격리할때 편의점같은데도
7일동안 아예 나갈수가업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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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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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금은 격리해제되고 신청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격리되는날 지원하는건가요??

등본상 엄마와저 둘 뿐인데 저만 걸렷구요 그럼 1인가구로 받나요?

자가격리할때 편의점같은데도 7일동안 아예 나갈수가업는건가요

▶ 지원금은 격리해제 되고 신청하시면 되고, 1인 가구로 받게 됩니다.

7일동안 편의점 같은 곳도 가시면 안됩니다.

지난 3월 21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신청대상>

-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하였거나,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 10만원

- 2인 이상 : 15만원

- 구성원 간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1건으로 인정(15만원)

※ 3월 16일 이전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1인 34,910원 × 격리일수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통보 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추가적인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pdf 파일 다운로드 등의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 자가격리 후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리얼 후기도 참고하시면 신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신청 후기 확인하기 ☞https://inf-news.com/entry/코로나-생활지원금-신청-후기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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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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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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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격리 해제되시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질문자님 1인 기준으로 받으십니다.

편의점 같은 곳도 가실 수 없습니다...

격리 해제되시면 질문자님 등본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인 1일 기준 34,910원으로 격리 일수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7일 하셨다면 약 24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니, 주민센터에서 이메일주소 안내 받으셔서

이메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지원금 신청방법부터 지원 대상, 지원금 금액, 신청시 필요한 서류까지 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셔서 지원금 받으시는 데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 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방법(+입금 후기 신청서류 금액 기간)

http://m.site.naver.com/0WdvH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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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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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해제되는 날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신청했고요.

엄마와 질문자님 두 분만 등본상에 나타나는데 한분만 걸리셔도 2인 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질문자님께 필요하실 것 같아 참고 자료 남겨 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소중한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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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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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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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개편안]

2.14일 부터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이 개편 됩니다.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지원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수 기준으로 지급

격리 기준 조정에 따라 종전에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실제 입원·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지원

기존 생활지원비 기준으로는 격리자가 1인만 있더라도 전체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최대(14일) 48만8800원, 2인 가구 82만6000원, 3인 가구 106만6000원, 4인가구 130만4900원을 지급했다. 하루 지급액으로 환산하면 1인가구 3만4910원, 2인 가구 5만9000원, 3인가구 7만6140원, 4인가구 9만3200원 등이었다. 개편 이후부터는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만큼만 하루 지급액 기준 같은 금액을 격리기간에 따라 지급한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접종완료자 가족은 수동감시 대상이며, 생활지원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 이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유급휴가비수령자 등)인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개편으로 인해 제외 당사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

예를 들어, 개편 전에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제공받는 경우 가구 전체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당사자를 제외한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가능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만2000원∼4만8000원 지급)은 중단된다. 아울러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된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크출처]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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