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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1년 하반기 정부지원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규신청 안내문자가 왔는데... 질문좀 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228 작성일2021.11.09
KB국민은행 정부고용장려금 신청안내
[Web발신]
(광고)
[21년 하반기 정부지원금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신규신청 안내문]

안녕하세요 고객님.
귀하께서는 21년 하반기 고용회복과 고용유지를 위한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지원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대상이오나 확인결과 신청누락으로 인하여 재안내 드립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대상자께서는 상품내용을 확인하신 후 아래의 경로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 및 신청방법
-주관기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지원규모: 1조 5천억원(소상공인, 휴·폐업, 중저신용자 포함)
-대출취급은행: 제1금융권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100% 보증비율, 보증료 전액지원·1년 대출이자 지원
-제출서류: 본인 신분증 외(심사 진행 중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시 개별 안내)
-신청기한: 2021년 11월 8일(월)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신청인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공고에 따른 총 지원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신청인원 예산 초과시 신규 지원 신청건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요건
-지원정책: 손실보상 지원(휴·폐업포함), 일상회복 지원, 저신용자긴급대출
-지원자금: 재난지원금, 대환자금, 긴급경영자금, 창업자금(폐업지원), 고용안정자금

▣지원내용
-지원한도: 최대 2억원(업체당 최대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범위 적용)
-긴급대출: 최대 5천만원(신용등급 무관·한도심사 없이 당일 선착순 승인지급)
-지원금리: 최초 1년 무이자, 연 1% ~ 3% 대 내외
-보증기간: 10년 만기(거치 3년/상환능력에 따라 거치운용 기한 변경가능)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한,만기 일시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인지세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접수
·대출상담:☎02-928-4259 (대출신청 1번)
·상담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유의사항 및 기타
√신용등급에 영향없이 즉시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경우,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합니다.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시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됩니다.

무료수신거부 0803203209



저는 회사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런 문자가 와서요..
조금 찾아보니까 특별장려금은 기업주한테 준다고 게시글을 본거 같은데

이 문자를 신뢰해도 되는건가요? 어디에 신청을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나와있지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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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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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뿐만아니라 정부지원금 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건중 하나는 고용조정으로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권고사직 이력이 있으시면 대체인력은 지원금신청이 안되며 다른분은 조건이 맞다면 신청가능 합니다

기업에 불이익 같은건 없으니 고용노동부에 정확히 문의후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래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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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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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인

문자 클릭하지 마시구요. 해당 사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건이랑 확인 해보세여.

참고 하세요.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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