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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근대출 연체시
비공개 조회수 1,016 작성일2021.11.02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전에 케이뱅크에서 신용대출 3150만원과 신용대출플러스 500만원을 빚지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모르고 상환기간을 1년으로 했다는 것과 도박 비트코인으로 인해 0원이 되버렸습니다.
현재 급여는 평균적으로 230정도 받구요.

-개인워크아웃 진행했던경험이있으며 한달정도전에 전액 상환했었습니다.

원래는 다른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상환기간을 급여에맞게 받고 기존 대출을 갚으려했는데 
대출규제가 심해서 더이상 대출이 안된다네요
당장 말일에 300이넘는돈을 갚아야하는데 저는 일단 돈을 절대 못갚고 대출도 모조리 거절당했습니다.
광고사절이구요 대출 안받아요 그냥 갚지 않을겁니다. 일부만 갚을거에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에 

광고 신고합니다. 

질문드리자는건 최근 받은 대출 연체시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꼐 알려지나요?보험가입했던것도있는데 다른곳에 연체됬다는게 공유가 될까요?
직장에 알려지나요? 일을 하면서 한달에 조금씩 갚아나갈생각인데 저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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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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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베어유나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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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되시면 추심.방문추심.독촉장 날아옵니다 또한 연체가장기간 되시면 기간일익상실로 전액상환하셔야하고 지급명령등으로 통장압류.급여압류등 됩니다 또한 최근대출로연체면 형사입건으로 사기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좋은방법은 최근대출 3개월 잘유지하시고 개인회생하시는걸 추천합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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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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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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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시다기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생략하겠습니다.

1. 이론상, 최근에 받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고 연체되면

채권사에서는 판단에 따라 대출사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력이 전혀 없었냐, 조금이라도 있었냐, 언제부터 연체되면 사기로 간주되냐 등은

채권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고발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그의 적합성은 경찰서, 검찰 등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2. 부모님이 채무의 보증인이 아닌 이상,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택에 우편이 갈 수 있고, 부모님이 보시게 되면 알 수 있겠지요.

자택방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자택이나 직장에 예고 후 방문 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곳에 연체정보 공유라 함은,, 개인신용정보상 단기연체기록이 등재되고,

해당 정보는 다른 여신금융사(타 대출기관, 타 카드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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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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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