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연체되시면 추심.방문추심.독촉장 날아옵니다 또한 연체가장기간 되시면 기간일익상실로 전액상환하셔야하고 지급명령등으로 통장압류.급여압류등 됩니다 또한 최근대출로연체면 형사입건으로 사기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좋은방법은 최근대출 3개월 잘유지하시고 개인회생하시는걸 추천합니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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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시다기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생략하겠습니다.
1. 이론상, 최근에 받은 대출이 상환되지 않고 연체되면
채권사에서는 판단에 따라 대출사기로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
상환이력이 전혀 없었냐, 조금이라도 있었냐, 언제부터 연체되면 사기로 간주되냐 등은
채권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고발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그의 적합성은 경찰서, 검찰 등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2. 부모님이 채무의 보증인이 아닌 이상,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진 않습니다.
다만 자택에 우편이 갈 수 있고, 부모님이 보시게 되면 알 수 있겠지요.
자택방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자택이나 직장에 예고 후 방문 할 수도 있습니다.
3. 다른 곳에 연체정보 공유라 함은,, 개인신용정보상 단기연체기록이 등재되고,
해당 정보는 다른 여신금융사(타 대출기관, 타 카드기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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