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식물국회’가 문제…책임정치 절실

입력 2016.02.01 (21:13) 수정 2016.02.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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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안건이 막혀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의장은 국회법에서 '심사 기간 지정'으로 규정한 이른바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현행 국회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여야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었는데요.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무산된 해당 법안들의 직권 상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법안까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직권상정 가능 여부를 놓고 또다시 격돌하면서 식물 국회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녹취> 김무성 : "야당 협상당사자가 허수아비 만들고 국회 마비 초래했다."

<녹취> 김종인 : "과정에 하자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게 저의 주장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며 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행 4년 동안 의회의 다수를 점하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도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토론과 절충을 계속하되 합의가 안되면 결국 표결에 부쳐지도록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일반 다수결로 하라고 헌법에 정해놓은 것을 가중다수결로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학자가 보기에는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면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이른바 동물국회로 되돌아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녹취>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여야의 지금 대표들이 그와 같은 충분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보다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결과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의원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까지 여는 등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진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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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식물국회’가 문제…책임정치 절실
    • 입력 2016-02-01 21:13:51
    • 수정2016-02-01 2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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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안건이 막혀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의장은 국회법에서 '심사 기간 지정'으로 규정한 이른바 직권상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단 현행 국회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또는 여야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직권 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북한인권법은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었는데요.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무산된 해당 법안들의 직권 상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법안까지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가 직권상정 가능 여부를 놓고 또다시 격돌하면서 식물 국회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녹취> 김무성 : "야당 협상당사자가 허수아비 만들고 국회 마비 초래했다."

<녹취> 김종인 : "과정에 하자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는게 저의 주장이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은 여야가 몸싸움을 벌이며 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시행 4년 동안 의회의 다수를 점하는 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도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토론과 절충을 계속하되 합의가 안되면 결국 표결에 부쳐지도록 국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홍성걸(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 "일반 다수결로 하라고 헌법에 정해놓은 것을 가중다수결로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학자가 보기에는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을 바꾸면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이른바 동물국회로 되돌아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녹취>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여야의 지금 대표들이 그와 같은 충분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보다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안 처리 결과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의원에 대한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까지 여는 등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진 가운데 여야가 국회법 개정에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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