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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비공개 조회수 856 작성일2023.02.20
(학자금지원구간: 1/ 다자녀 해당)
소득인정액 산정이 지연돼서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문의해봤더니 먼저 등록금을 내면 추후에 국가장학금을 돌려줄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액(등록금 전액, 290)보다 국가장학금 대출액(다자녀 최대 260)이 작은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취업후에 상환하여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후 국가장학금을 돌려준다고 하셨는데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재단측에 보내져 자동으로 학자금대출이 상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 언제쯤 들어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위에서 말했다싶이 다자녀로 전액을 받아도 등록금 전액보다 약 30만원 정도 부족한데 이는 제가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학교자체 장학금은 일체 받지 못하는 상황. Ex 성적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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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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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가장학금 지급방법은 3가지로 우선 감면, 대출금으로 상환, 개인계좌로 입금(자비등록시) 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금고지서 우선감면이 되었을 경우 고지서를 통해 국가장학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선감면이 안된 국가장학금 지급은 재단에서 각 대학에 지급 후 소속대학의 행정일정 및 절차에 따라 학생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장학금 지급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동일학기 학자금대출로 상환됩니다.

등록금대출금에서 장학금을 제외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학생이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의무적 상환 방식은 학자금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적 상환이 시작되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상환유예기간으로 매월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가 누적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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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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