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선생님 보호하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놀이터 기구에
얼굴이 찢어져서 대학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은 적이있어요
그때 안전공제회에서 흉터치료든 뭐든 10년까지 보장받을수있다고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한티 당장 레이저치료를 할수없으니
나중에 크면 봐서 하겠다고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때 연락했던 안전공제회 담당자 번호를 핸드펀 포맷하면서 다 날라갓어요 ㅜ 이럴경우에 사건번호나 그런걸 확인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그때 사고당했을때 병원 영수증은 가지고있는데 그걸로 찾아볼수는 없겠죠? 날짜는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만약 연락이 닿아서 보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근거나 자료가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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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슬기 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후 과거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해보시거나 관할 학교안전공제회에 연락하셔서 담당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상을 청구하기위해서는 그 이후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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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