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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라일터 1:1교류 관련 질문입니다,

국가직 교행이랑 지방직 일행간에도 교류가 가능한가요?

동일직렬이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정확히 알고싶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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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5 조회수 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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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19.01.15.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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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국가직-국가직, 지방직-지방직 간 교류 시에는 전입 및 전출로 처리되지만

국가직-지방직 간 교류는 국가직을 그만 두고 지방직으로 새로이 채용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지방직으로 넘어갈 때 1직급 강등(행정주사->행정주사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직급이나 호봉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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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국가직 교행도 일반행정직렬이고 지방직 일행도 일반행정직렬이라 교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가직 교행과 지방직교행도 교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렬이 달라도 직류가 교육행정으로 같으면 인사교류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행장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특례규정 적용)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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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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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어려운 채용사이트(나라일터)나 채용공고(공공기관,국가고시) 및 채용절차단계는 되도록 관심을 안갖는게 좋을거같아보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 당장 등록되어서 제3자나 그 누구에게도 경제활동을했다고 증명할수없으니까요

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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