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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택배차량 대출사기 당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택배 일자리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 보고 차량이 없으면 회사차량을 지급해준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면서 차량담보로 대출을 받게됐습니다
차량담보 대출로 받은 2430만원은 바로 계좌이체를 보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2틀뒤에 차량을 받았습니다 근대 지나고 보니 제이름으로 대출 2430만원이 되있어서 알아보니 택배차량 대출사기 사례들이랑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쓴지 일주일도 안됐는대 대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계약일반, 금융, 재산범죄
관련키워드: 대출사기, 사기
작성일2022.01.24 조회수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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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쯤 택배차량 사기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속된 상태에서 선임이 되어서 구치소로 면회를 가서 1심 재판까지 변호를 했었는데 유죄판결 선고되었던...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탑차'에 냉동기능을 부착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네요.

알바천국에서 택배 일자리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면접을 보고 차량이 없으면 회사차량을 지급해준다고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이 궁금하구요...
계약서를 쓰면서 차량담보로 대출을 받게됐습니다 === 이 과정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량담보 대출로 받은 2430만원은 바로 계좌이체를 보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2틀뒤에 차량을 받았습니다 근대 지나고 보니 제이름으로 대출 2430만원이 되있어서 알아보니 택배차량 대출사기 사례들이랑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혹시 계약서를 쓴지 일주일도 안됐는대 대출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조언 드리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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