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경정청구
=>부양가족이 누락되어 2014년 ~ 2018년까지 5년간의 연말정산 경정청구하여 세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2019년도 누락분에 대해서도 2019년도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가능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전자신고 안내
○ 2019년 귀속 기한후 신고는 2020.6.2. 부터 제공 중이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는 2020.7.30. 부터 제공 예정입니다.
(이용 메뉴 :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일반신고서 - 기한후신고 , 수정신고 , 경정청구' 및 '파일변환 신고',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도 2020.7.30. 부터 제공합니다.
(이용 메뉴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ㅡㅡㅡ
귀하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 드립니다.
질문은 추가질문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2020.06.1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